영중소 우대수수료
영중소 우대수수료란, 정부(금융위원회)의 정책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·중소 가맹점에게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PG/VAN 사와 계약 시 정해진 '일반 수수료'가 있더라도,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영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📊 매출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
매 반기(6개월)마다 국세청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등급이 재산정됩니다.
| 구분 | 연 매출 규모 (기준) | 신용카드 수수료율 | 체크카드 수수료율 |
|---|---|---|---|
| 영세 | 3억 원 이하 | 0.5% | 0.25% |
| 중소 1 | 3억 초과 ~ 5억 이하 | 1.1% | 0.85% |
| 중소 2 | 5억 초과 ~ 10억 이하 | 1.25% | 1.0% |
| 중소 3 | 10억 초과 ~ 30억 이하 | 1.5% | 1.25% |
| 일반 | 30억 초과 | 계약 수수료율 적용 | 계약 수수료율 적용 |
💡 PG 수수료 구조
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가맹점의 최종 수수료는 [카드사 원가(위 표) + PG 시스템 이용료(호스팅, 보안, 정산 대행 등)] 로 구성됩니다. 따라서 영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 원가가 낮아지므로, 최종 PG 수수료도 함께 인하됩니다.
🔄 선정 및 적용 프로세스
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, 전산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
💰 소급 적용 (환급)
신규 가맹점이라 매출 데이터가 없어 초기에는 일반 수수료로 계약했더라도, 이후 매출 확인 결과 영세/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신규 가맹점 등록 후 첫 번째 선정 기간에 영중소 등급을 받은 경우.
- 내용: (기납부한 일반 수수료) - (우대 수수료) = 차액 환급.
- 확인 방법: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PG사 정산 내역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