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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중소 우대수수료

영중소 우대수수료란, 정부(금융위원회)의 정책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·중소 가맹점에게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
PG/VAN 사와 계약 시 정해진 '일반 수수료'가 있더라도,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영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인하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

📊 매출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

매 반기(6개월)마다 국세청 신고 매출을 기준으로 등급이 재산정됩니다.

구분연 매출 규모 (기준)신용카드 수수료율체크카드 수수료율
영세3억 원 이하0.5%0.25%
중소 13억 초과 ~ 5억 이하1.1%0.85%
중소 25억 초과 ~ 10억 이하1.25%1.0%
중소 310억 초과 ~ 30억 이하1.5%1.25%
일반30억 초과계약 수수료율 적용계약 수수료율 적용
💡 PG 수수료 구조

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가맹점의 최종 수수료는 [카드사 원가(위 표) + PG 시스템 이용료(호스팅, 보안, 정산 대행 등)] 로 구성됩니다. 따라서 영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카드사 원가가 낮아지므로, 최종 PG 수수료도 함께 인하됩니다.


🔄 선정 및 적용 프로세스

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, 전산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 적용됩니다.


💰 소급 적용 (환급)

신규 가맹점이라 매출 데이터가 없어 초기에는 일반 수수료로 계약했더라도, 이후 매출 확인 결과 영세/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대상: 신규 가맹점 등록 후 첫 번째 선정 기간에 영중소 등급을 받은 경우.
  2. 내용: (기납부한 일반 수수료) - (우대 수수료) = 차액 환급.
  3. 확인 방법: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PG사 정산 내역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