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영수증 (Cash Receipt)
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, 해당 거래 내역이 국세청(NTS)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발급되는 전자 영수증을 의미합니다.
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발급 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, 사업자는 지출증빙(경비 처리)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📋 발급 유형 및 구분 (중요)
현금영수증은 누가, 어떤 목적으로 발급받느냐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개발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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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(Personal):
- 대상: 일반 개인 (근로소득자)
- 식별번호: 휴대폰 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
- 용도: 연말정산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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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출증빙용 (Business):
- 대상: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- 식별번호: 사업자등록번호
- 용도: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
개발 시 주의사항
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받아야 합니다. 휴대폰 번호로 발급 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🔄 자진발급 (Self-Issuance)
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, 식별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발급할 수 있습니다.
- 상황: 소비자가 식별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, 미처 요청하지 않고 현금 결제한 경우.
- 처리 방법: 국세청 지정 코드인
010-000-1234로 발급 요청. - 효과: 가맹점은 매출 누락 혐의를 피할 수 있으며, 소비자는 추후 홈택스에서 승인번호를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💻 개발 체크포인트
API 연동 시 다음 파라미터와 로직을 확인해야 합니다.
1. 거래 용도 구분 (Trade Usage)
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API 호출 시, 사용자가 선택한 용도를 코드로 변환하여 전송해야 합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 API 바로가기
- 예:
issueType파라미터 ("01": 소득공제, "02": 지출증빙)
2. 취소 로직 (Cancellation)
현금영수증은 부분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, 전체 취소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(PG사 정책에 따라 상이). 취소 시에는 원거래의 TID(Transaction ID)와 승인번호가 필수입니다.
3. 의무 발행 업종
병의원, 전문직, 학원 등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,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진발급(010-000-1234) 처리 로직을 태워야 합니다.